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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017년 8월_8.2부동산 대책과 한남뉴타운 영향 3.

  • 2018-06-01 16:43:09
  • 323
  • 한남뉴타운, 한남재정비촉진지구, 한남뉴타운소식, 한남뉴타운동향

리치 부동산 장혁남 입니다.

 

재개발도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적용은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요인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 금지는 상당히  충격으로 다가 옵니다재건축과 완전히 차별화되는 요소였지요물론 제한 기간이 재건축에 비해 많이 완화되어 있다고 생각   있지만  없었던 것이 생겼다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 분명합니다.

 

 [재건축 관련 규제 내용]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2018 1월부터)
  •  
  •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강화
    조합설립 인가 이후 재건축 예정 주택을 양수받은 자는 조합원 지위 취득이 제한되어 현금 청산 대상이 
    예외적인 사항도 기한 연장
  •  

  [재개발 관련 대표적 규제 내용]

 * 투기과열지구내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 전매 금지

   _ 관리처분계획인가후 ~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

 

 

문제는 전매 금지 기간이 관리처분인가후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라는  입니다.

 

보도자료에서는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관리처분 인가부터 착공시까지 6개월착공후 준공까지 3   3 6개월여 기간 정도라고 예시했는데 실제 그럴까요???

 

그것보다는 훨씬 길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일반 분양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 받는 경우라면 토지에 대한 대지권과 건물이  문제없이 준공이후에 보존 등기가 만들어지고 잔금만 낸다면 바로 소유권 이전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개발 사업에 조합원들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은 일반 분양받은 것처럼 준공이 되면 바로 등기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준공후 이전고시의 기간보류지의 처분 여부이전 고시이후에도 조합 청산의 단계가  있기때문에 많이 늦어지는 것이 일반적 재개발 지역에서 있어 왔던 일이기에 36개월이 아닌  이상의 기간이 소요것입니다. 

 

일례로 응암동의 응암 8구역과 9구역에서는 입주후 2~3년 정도의 시간이 경과해서 등기가 만들어지고 소유권이 이전 될 수 있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점은  재개발 사업이 아파트로 변환되는 것이기에 조합의 해산과 연계된 문제라서 사실상 잔금납부일 이라면 모를까 등기이전 시점까지는 오랜 기간 동안 매매를 할 수 없게 되겠지요.  

다행인 것은 지금 바로 전매를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관리처분 이후 부터이니 앞으로 상당기간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재개발 조합원 전매 제한  적용 시기는 개정안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 시행인가를 신청하는조합부터 적용한다 하니

 

9월에 도시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할 예정이고세부내용은 시행령에 반영될  한데.. 한남뉴타운은 아직 사업시행인가를 신청 못했으니 무조건 적용   하네요

 

재개발 지역에서 임대주택 공급의무 비율 강화는 한남뉴타운에는  영향 없을 듯합니다.

 

 

임대주택 공급의무 비율은 그리 한남뉴타운과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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