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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2일 한남 3구역 사업시행인가준비 및 한남2구역, 한남 5구역 소식

  • 2018-08-02 10:58:27
  •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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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2일 한남 3구역 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 소식과 한남2구역, 한남 5구역 등  사업 진행 소식

 

8월 2일 서울시에서 한남뉴타운 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이 서울 시보에 고시되었습니다.

변경된 이유는 작년에 승인받았던 건축심의 내용중에서 경미한 면적이 불일치 한 것으로 나타나서

한남3구역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택지개발 예정 측랑 결과에 따른 면적으로 반영하여

촉진계획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경미한 변경이라 세대수 변화 없이 구역면적만 정정되어 빨리 진행될 수 있었네요.

3구역이 약간 변경되니 전체 촉진지구에 대해서도 당연히 변경지정을 해야하는 행정적인 절차입니다.

 



 

 

이제 한남 3구역은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와 공원심의 마치면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준비는 다 끝게 되는 거네요...

 

신문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점은 올해인 2018년 하반기

입주계획은 2024년으로 총 5816가구로 조합원 및 입반분양 4940가구입니다.

 

 

 

한편 한남뉴타운 한남2구역 역시 신문 보도에 따르면

8월 10일부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열람공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고 층수를 12층에서 14층으로 조정하고 3구역과 마찬가지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법」에 의해 특별히 지정되는 구역을 말한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서 「건축법」에 규정된 특례적용 가능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건축물의 높이, 일조권 등 건축규제를 배제·완화 또는 통합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다 자유로운 건축 설계가 반영된 창의성 높은 복합단지 조성이나 지역 랜드마크 건설이 촉진될 수 있다.

특별건축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주민공람공고는 2주 동안 진행된후 별 이상 없으면 서울시 교육청의 교육환경영향 검토를 거쳐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에 상정될 것입니다.

 

5구역 소식은 당초 8월에 예정되었던 조합임원 선거가 늦어져 9월 초에 임원 선임 임시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상 한남뉴타운 소식을 전해 드렸습니다.

 

---------------------------------- written  리치부동산  장 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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