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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남뉴타운 8월 분위기와 입주권 전매기간 연장과 토지거래 허가 도입관련,,

  • 2018-09-10 20:20:56
  • 283
  • 한남뉴타운, 한남재정비촉진지구, 한남뉴타운동향, 한남뉴타운 거래, 한남뉴타운 분위기

안녕하세요,,,한남뉴타운 리치부동산입니다. 벌써 9월이 되었군요


2018년 한남뉴타운 8월 분위기를 간략이 전해 드리겠습니다. 

 ​ 

8월 한달간 한남뉴타운은 시장은 전형적인 매도자 우위 시장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고 생각됩니다. 

부동산을 오래 했다는 저 역시 매수 고객들에게 능력과 신용없는 사람이 되어 버렸지요..

그래도 매도인들의 호가에 맞춰 매수 고객을 맞춰 계약서를 작성했던  부동산 업소도  꽤 있었네요..

모든 것이 마음처럼 되지는 않네요,, 특히 매도인과의 통화는 항상 쉽지 않네요..마음 아프니 길게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한남뉴타운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서울, 수도권과 일부 지방 도시들의 부동산 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자  정부에서는 추석전에 부동산 대책을 다시 한번 내 놓겠다는

당국자들의 언급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군요.
 
그중에서 재개발 관련한 규제책을 마련하겠다는 신문기사가 눈에 띄입니다...

재개발도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입주권 전매금지 기간 확대 / 토지거래허가를 도입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더군요....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전매금지 기간을 조합이 설립된 이후부터 확대하는 것은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근본적으로 조합원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죠...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은 이른바 임의조합원제입니다.. 재건축 사업에 동의하는 사람만 조합원인 것이죠..

재개발 사업의 조합원은 강제 조합원제로서 재개발 사업에 반대해서 무조건 조합원인 것이죠..

그래서 재개발 사업에서도 재건축처럼 조합설립 이후부터 입주권 전매금지를 한게 된다면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논란이 생길 수 있겠지요..

하지만 토지거래허가 도입은 또 다른 문제이죠...  

과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한남뉴타운에서도 적용한 바 있습니다.

한남뉴타운은 정확히 한남재정비 촉진지구 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거래허가를 도입하는 데 어렵지 않습니다.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20제곱미터 이상의 주택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만 된다는 것인데,,,, 난감하죠..

리치부동산도 그 당시에도 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었기에 매매거래가 큰 폭으로 감소했던 것을 기억 합니다.
 



8월 한남뉴타운은 극심한 매도자 우위 시장이었다는 점과  추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잠시 생각 해 보았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8월 한남뉴타운 소식을 전해 드렸습니다.

 

---------------------------------- written 리치부동산 장 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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