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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 3구역 시공자 선정 방법에 관하여_단독vs공동 1.

  • 2019-04-22 12: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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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혁남입니다...

한남3구역이 지난 3월 29일 사업시행인가 고시 이후에 시공자 선정 단계로 접어들면서 시공사 선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한남3구역 조합에서 해야할 가장 중요한 일은 시공자 선정과 관련된 업무이기도 하죠..

조합에서는 먼저 공사비원가를 산출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인가에서 받은 건축계획을 기초로 공사비 금액을 산정하고,

이후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인 입찰자격에 대해서 정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한남3구역 사업시행 인가 이전부터 3구역 조합원들중 일부는 시공자를 선정하는 입찰 방법중에서 단독 입찰만 조건으로 하거나

아니면 컨소시엄이라 불리는 공동입찰 역시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들을 개진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일반적으로 한남 3구역처럼 단일구역 규모가 클 경우 컨소시엄 형태를 띤 경우가 많았었고,

그렇지 않을 경우 단독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았었다고 하는데

일반적이라는 표현처럼 각 현장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재개발 구역내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시공자의 입찰방법을 정하는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한남3구역처럼 공공관리자에서 지원을 하는 재개발 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한 것은 규정을 변경한 것이구요.


지금 현재 한남3구역내 한남3구역 조합과 조합원들이 운영하는 카페에에서도 .(다음사이트에서 검색하면 나옵니다)
 

 

 

 

 

사업시행인가가 나오기 전부터 시공자 선정형식에 관하여 조합원들이 의견이 나고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조합의 답변도 2019.3.21.자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한남3구역 조합의 답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시공자 선정관련 많은 의견이 시공사 선정시 단독입찰을 주장하고 있어

굳이 공동입찰과 단독입찰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할 필요는 없을 듯 하다.


2. 조합원의 구체적인 제시안으로 시공사 선정공고시 공동도급불가 조항을 삽입하여 단독입찰만을 강제하자는 제안이 있음.


3. 이에 관한 결정은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이사회 – 대원원회 – 용산구청의견 및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절차를 거쳐야 됨.

4. 사업시행인가전이라 조합집행부에서 정해 놓은 사항은 없으나 조합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경청하여 반영할 것임.

 

참고로

시공자 선정과 관련된 규정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2018-101호, 2018. 2. 9.공포‧시행)’ 과

서울시의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라 공공지원 대상 정비사업 조합의 시공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한남 3구역 시공자 입찰 방법은 제한경쟁입찰 또는 일반경쟁 입찰로 시공자를 선택할 것입니다.

지명경쟁 입찰은 조합원수가 200명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만 선택할 수 있으니,

결국은 시공사에 대하여 도급 순위 등 입찰자격에 일정한 제한을 둘 것인가, 아니면 제한을 없앨 것인가를 선택해야 겠습니다.

또한 제한을 두지 않고 일반 경쟁입찰을 하더라도, 시공사 입장에서는 입찰 자격을 충족시킬 수 있거나

자신있으면 단독으로 입찰을 하거나, 혹은 입찰자격을 충족시킬 수 있어도 과당 경쟁을 피하기 위하여 공동입찰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의 주체와 시공자 선정의 결정권은 조합원 몫이기에 조합원 입장에서 어떤 입찰형식이 좋을 것인가를 기준으로 판단을 내려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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