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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020년 부동산 세금 달라지는 것들 _취득세편

  • 2020-01-14 12:25:39
  •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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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치부동산 장혁남 입니다. 

 

2020년 새해에는 부동산세금과 관련해서 달라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와 같은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내용들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택 취득세율 변동되는 부분 입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구요,

경과조치도 있군요

 

한남뉴타운에서는 9억원 이하의 매물이 거의 없기에 해당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4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율이 대폭 상향되어 금액이 큰 매물을 매수할 경우에 취득금액에 따른 세금 차이는 많이 발생 할 듯.............

 

 

[취득세율 변경]

 

1)  변경내용 (농특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함)

 

  (현행)  

   _  부동산 취득세는 4%임

   _  현재는 2013년부터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취득금액에 따라 6억이하 1%, 6억~9억 2%, 9억초과 3% 적용 

  

  
  
변경)

   _ 주택 구매 금액과 상관없이 1세대 4주택부터는 일반 부동산과 동일한 세율인 4% 적용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 배제)

   _  그 외는  동일하게 기존처럼 1~3% 취득세율이 적용

   _  6억원~9억원 구간은 불법 다운 계약서 등을 근절하기 위해 금액별로 세율을 세분화함

   _  7억 5천만 원 이하는 기존 취득세율인 2%보다 낮은,

      7억 5천만 원 초과는 2%보다 높은 취득세가 적용

 

2)  적용 세율 

 

 _  6억원 이하 : 1%

 _  6~75 : 1.07% ~ 2%

 _  75 ~ 9 : 2.07% ~ 3% 

 _  9 이상 : 3%

 _  1세대 4주택 이상은 4% 

 

*  6~9 세율 계산 : 세율 (%) =  취득가액 * 2/3 - 3억원

  

 

3) 6 ~ 9억원 구간 유상거래 취득세율표 (3주택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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