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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020년 부동산 세금 달라지는 것들 _ 보유세편

  • 2020-01-14 12:26:35
  • 147

리치부동산 입니다.

 

주택취득세에 이어 보유세 입니다.. 지난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나왔던 내용 입니다.

 

간단하게 그 당시 보도자료에서 주택보유 부담 강화 부분만 발췌해서 올리면 될 듯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조정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일반 0.1%p0.3%p,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0.2%p0.8%p)하여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

 

 

과 표

(대상)

일반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행

개정

 

현행

개정

 

3 이하

(1주택 17.6억원 이하다주택 13.3억원 이하)

0.5%

0.6%

+0.1%p

0.6%

0.8%

+0.2%p

3~6

(1주택 17.622.4억원다주택 13.318.1억원)

0.7%

0.8%

+0.1%p

0.9%

1.2%

+0.3%p

612

(1주택 22.431.9억원다주택 18.127.6억원)

1.0%

1.2%

+0.2%p

1.3%

1.6%

+0.3%p

1250

(1주택 31.992.2억원다주택 27.687.9억원)

1.4%

1.6%

+0.2%p

1.8%

2.0%

+0.2%p

5094

(1주택 92.2162.1억원다주택 87.9157.8억원)

2.0%

2.2%

+0.2%p

2.5%

3.0%

+0.5%p

94 초과

(1주택 162.1억원 초과다주택 157.8억원 초과)

2.7%

3.0%

+0.3%p

3.2%

4.0%

+0.8%p

 

* 공시가격 현실화율 70%, 공정시장가액비율 90% 적용했을 경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 상향조정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200% 300% 확대

 

 

현 행

개 정 안

일반

조정지역 2주택

3주택이상

150%

200%

300%

일반

조정지역 2주택

3주택이상

150%

300%

300%

종합부동산세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 합산공제율 확대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세액공제율과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의 합산공제율상한높여, 실수요 1주택자 부담 경감

 

 

현 행

개 정 안

 

 

고령자

 

장기보유

 

연 령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60~65

10%

5~10

20%

65~70

20%

10~15

40%

70 이상

30%

15 이상

50%

 

공제한도: 고령자+장기보유 합계 70%

 

 

고령자

 

장기보유

 

연 령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60~65

20%

5~10

20%

65~70

30%

10~15

40%

70 이상

40%

15 이상

50%

 

공제한도: 고령자+장기보유 합계 80%

 

전액 부동산교부세지방에 배분되는 종부세증가분서민 주거복지 재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시행방안 검토중

 

 

(적용시기) 개정 ’20 납부 부터 적용(~)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현행) ‘19 공시부터 형평성 개선을 추진 중이나, 여전히 평균 현실화율 70% 미만으로 낮은 상황

 

* (현실화율, ‘18’19, %) 공동주택 68.168.1, 단독주택 51.853.0, 토지 62.664.8

 

(개선) ‘20 공시는 시세변동률을 공시가격 모두 반영하고, 특히, 고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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