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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020년 부동산 세금 달라지는 것들 _ 양도세편

  • 2020-01-14 12:27:32
  • 165

리치부동산 입니다..

 

2020년 부동산 세금 달라지는 것들 마지막 양도세 입니다...

올해 많이 바뀌고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특히 12.16 주택시장안정화 대책에서 양도세 관련된 부분들도 많았지요..

서울과 같은 조정대상 지역을 중심으로 정리 해 봅니다.

 

 

[2020년 바뀌거나 2021년 바뀌게될 양도세 세제]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변경

 

   1)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2년보유 + 2년거주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일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 적용됨 

 

   2)   단,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 + 취득당시 조정대상 지역

       이었을 경우만 해당 (8.2대책)

 

   3)   즉, 8.2대책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거주요건은 없이 보유요건만 채우면 되고,

        취득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이 었으나 그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으로 변경된 곳은

       해당없음

 

    4) 여기에 해당되는 주택은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 무허가주택,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입주권도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5)  2021년부터는 다주택자가 최종적으로 1주택이 이후부터 2년이상 보유(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있음

 

 

2. 2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1) ’189.13대책에 따라, 양도하는 주택에 2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20.1.1 시행)

 

 2) 2021 1 1일부터는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최대

    80%(10년)유지하되, 거주기간을 요건으로 추가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 + 거주기간 연 4% 구분

 

 

보유기간

 

3년~4년

4년~5년

5년~6년

6년~7년

7년~8년

8년~9년

9년~10년

10년이상

1주택

합계

24%

32%

40%

48%

56%

64%

72%

80%

 

보유

12%

16%

20%

24%

28%

32%

36%

40%

 

거주

12%

16%

20%

24%

28%

32%

36%

40%

다주택

 

6%

8%

10%

12%

14%

16%

18%

20~30%*

* 다주택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 공제 가능

    

 

 

3. 조정대상지역 內 일시적 2주택자는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혜택

 

   1) 일반지역인 경우 일시적 2주택자 요건은 3년 이내 양도

 

   2) 단,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전입의무기간을 임대차계약 종료 시(최대 2년)까지 연장

 

 

 

 

4. 2021 1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주택 수에 분양권도 포함

 

 1) 조합원입주권은 대출, 청약, 세제상 모두 주택 수에 포함

 2)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內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를 위한 주택 수 계산에 분양권 포함

 

 

 

5. 2 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구분

 

주택 부동산

주택·조합원입주권

 

 

 

 

현행

개선

보유

기간

1년미만

50%

40%

50%

 

2년미만

40%

기본세율

40%

 

2년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6.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1) (현행)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內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자 10%p, 3주택자 20%p)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2) (개선)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10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3) (적용시기) 12.17(대책 발표일 다음날)부터 ‘20.6월말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

 

 

 

이상 중요한 것들만 간추려 보았습니다..

 

*** 리치부동산 유튜브 계정에서 한남뉴타운 최신정보를 동영상으로 보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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